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올해는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으며, 신청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.
- 신청 자격 및 요건
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*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: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* 재산 요건: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
* 기타 요건:
-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소지를 둔 경우 신청 가능
- 만 18세 이상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
- 신청 기간 및 방법
*정기 신청:
-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 예정일: 2025년 9월 말
* 기한 후 신청:
- 기간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지급 예정일: 신청 후 3개월 이내 (단, 지급액의 10% 감액)
* 신청 방법: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ARS 전화 신청: 1544-9944
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
- 지급 금액 및 유의사항
최대 지급액:-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맞벌이 가구: 최대 300만 원
유의사항:
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, 지급액의 50%가 감액됩니다.
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,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